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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기준

by 박정리 2025. 1. 23.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주거복지사업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 나이 요건
    •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
  3. 주거 조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
    • 무주택자
  4.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
      (중위소득 150%는 신청 당시 연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의사항

  • 2024년 이전 청년월세지원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도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 원)
    • 단,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지원 횟수: 생애 1회

선정기준 및 인원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소득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가 나뉘며, 지원 대상자가 초과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이 적용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 월세 조건 소득 기준 선정 인원
1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11,250 명
2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7,500 명
3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120% 이하 3,750 명
4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2,500 명

추가 신청 가능 조건

  • 월세 60만 원 초과자라도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의 합이 96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함
  • 환산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화)
  • 신청 방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주거포털에서 신청
    • 신청 진행 상황, 급여 청구, 지급 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고: 사업 공고문은 신청 기간 전에 서울시 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꼭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신청 안내 메일 알림 설정

신청 기간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고 싶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설정하세요.

  1.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2. ‘나의 서울’ 클릭
  3.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 후 비밀번호 입력
  4.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유의사항: 메일 송수신 환경에 따라 알림이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 이미 지원을 받은 청년(24년 이전 수급자,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2. 우선순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낮고, 소득 기준에 가까운 신청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3. 신청 자료 준비: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결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선정 기준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FAQ

Q. 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Q. 청년월세지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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